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날짜와 헌법소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날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날짜가 오늘 일본정부에 의해서 발표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날짜는 2023년 8월 24일입니다.

방류 기간은 3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인데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를 허가하였고,

전 세계적 많은 기관들에서도 이를 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헌법소원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이를 막기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법소원이란?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하기 위해 제기되는 헌법재판의 일종입니다.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헌법소원 현재 상황은?

 

2023년 7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및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하여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지 못한 일을 소명을 가지고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하는데요.

 

헌법소원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이며, 침해되는 기본권을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으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고,

잠정조치 등 국제분쟁조정으로 나아가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승인한 정부에 대한 위헌성이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헌법소원 청구의 주 내용입니다.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헌법소원 소송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첫 방류를 막아내기는 어렵겠지만

순차적인 앞으로 30년간의 방류를 막아내자는 희망으로 시작된 후쿠시마 오염수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국민 전원이 함께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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